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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75호


공 고

  ’10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관련「사회적기업 관련 학위과정 등 수강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9.20
  고용노동부 장관
 
 
 1. 대상
    1)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2010년 2학기 대학(원)의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 학위과정 내 세부 전공과정(트랙), 연계 전공 등)을 수강 예정인 (예비)사회적기업가
    2) 2010년 2학기 대학(원)의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 학위과정 내 세부 전공과정(트랙), 연계 전공 등)을 수강하는 일반인
 
 
 2. 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해당 과정 안내
    ◇ 학위과정 : 대학(원) 내 사회적기업 관련 학위과정
        - 사회적기업학과 : 학부 혹은 대학(원)내 개설된 사회적기업학과
    ◇ 전공과정 : 대학(원) 학위과정 내 사회적기업 관련 세부전공, 전공과정, 트랙 등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
        - 사회복지대학원 혹은 경영대학원 등 대학원 내에 개설된 사회적기업 전공 과정
           (2009년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개설된 고려대, 숙대, 목포대, 인제대 등 포함)
        - 2개 이상 학과 연계 과정으로 개설된 사회적기업 전공 과정
     ※ 비학위 과정 및 과목 수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작성 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과정수료 확약서 각 1부
     ○ 위 자료가 수록된 CD 혹은 USB 메모리 1매
     ○ 첨부 서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입학예정증명서)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경우, 기관 대표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재학생의 경우 사회적기업 관련 이수 과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성적증명서 등) 1부
     ○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자는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자유양식)
     ○ 6~8월 평균 근로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경우
       - 6~8월 급여명세서 혹은 해당기간의 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0년 9월 27일(월)~10월 8일(금)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  수  처  : 201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재)함께일하는재단 5층
 
 5. 문의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무국 (재)함께일하는재단 금민정
     (전화 (02)338-3984,  이메일 SEA@hamkke.org)

 
 6. 신청 결과 발표
        ‘10. 10. 18.(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 공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학위과정 등 수강생들을 위한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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