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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조경제 선도사업으로서 미래게임시장 개척이 가능한 차세대게임 콘텐츠와 전략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출 집약형 게임콘텐츠 발굴
2.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 비디오, 아케이드, 스마트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 체감형, 멀티플랫폼 등, 신기술 또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게임콘텐츠로서 미래게임시장 개척 및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집약형 게임콘텐츠
ㅇ 지원분야 : 차세대게임기업분야, 지역게임기업분야, Start-up게임기업분야
3. 지원사항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3.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PC, 모바일, SNG, 보드게임, 콘솔, 아케이드 등 플랫폼의 제한 없음
ㅇ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10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5년 3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함
- 멀티플랫폼 제안시 2개 이상의 플랫폼 구현이 가능해야 함(PC 필수)
- 동일과제 지원부문별 중복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차세대게임기업 및 지역게임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Start-up 게임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선발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발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사업비심의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조정 후 협약 체결
5.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게임을 기획․제작 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을)은 당해연도의
매출정산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함
6. 신청방법
ㅇ 접수신청 : 2014. 4. 18(금)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 사업비산출내역서 등
※ 게임개발제작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보유 실적,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제안 게임의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체결 등 기타증빙 제출
- 협약체결시 :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사업자부담금확약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9(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10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1566-1114, mina@kocca.kr)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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