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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블로그를 점검하여 47개의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하였습니다.

7명의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그중 특히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하여는 과태료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0. 7. 1. ~ 2011. 6. 30. 기준, 단위: 천원)

운영자(블로그명) 의뢰 업체 수 상품 공동구매 횟수 판매금액 수수료
문성실(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17 고등어 등 263 15,829,748 880,502
(주)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부엌) 6 깨끄미 등 85 5,894,342 765,563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12 건강기능식품 등 170 3,232,392 136,873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19 김치 등 191 1,256,433 55,171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그 유명세를 알고 있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블로그가 263회로 가장 많은 공동구매를 알선했고, 그 판매금액만 해도 158억, 수수료로 취한 이득으로 8억 8천만원을 벌었네요.

그리고 이 블로거 대란사건(?)의 빌미가 된 "베비로즈의 작은부엌"은 85회의 공동구매 횟수, 수수료로는 7억 6천만원을 벌었네요.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제제조치를 취했습니다.

7명의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이와 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받음에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파워 주부블로거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줌머니들의 세계(?)에서는 빅마우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리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분야에서도 이런 빅마우스 아주머니들의 입소문 여하에 따라 판매량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보니 정말 굉장한 액수네요.


공동구매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행위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파워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한 블로그에 담을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포스팅 하나하나에 들였을 공을 생각하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공개적으로 파워블로거들의 수입이 공개되고,

블로그를 통해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않은 공동구매가 뭇매를 맞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블로거가 되었으면 하네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블로그 산업 자체가 한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개인들이 생산해낼 좋은 콘텐츠가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문성실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blog.naver.com/shriya







(주)베비로즈 대표 현진희
베비로즈의 작은부엌
blog.naver.com/jheui13







오한나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blog.naver.com/wine59







이혜영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blog.naver.com/hyleeyan





조미연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blog.naver.com/cocodior







이재건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blog.daum.net/misangu
blog.naver.com/musoi99





박효선
그녀가 머무는 곳
blog.naver.com/truething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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