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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1대1 코칭, 창업공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창업단계 全분야를 일괄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육성
신청자격
사업공고일(’10.12.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1970년 12월 31일이후 출생자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예비창업팀( 2~4인)으로 신청시 선정 및 사업비지원 우대(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신청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1) 신청과제에 대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
* 출원은 제외
2)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
신청분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지원규모 및 한도
'11년 지원예산 : 180억원
지원한도
입교시,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이내 사업비 지원(사업기간 1년 이내)
청년창업CEO는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부담)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CEO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창업기업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 미지원
졸업시,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모집인원
청년창업CEO : 약200명 내외
경영후계자 : 약 50명 내외(별도 공고 예정)
경영후계자는 “제2의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비 등 기타 지원은 없음
지원내용
청년창업CEO를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도 안산 소재)에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
연계지원 : 자금조달, 투자유치, 보증연계 등 기업성장 지원
선정평가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입교심사(최종선정)
유의사항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단, 비입소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하여 선정(입소 신청자 우선 선정)
예비창업자(팀)은 중간점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함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미달자는 매 평가시 10%내외에서 탈락(퇴교) 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1차 접수 ‘11.1. 3(월) ∼ 1.21(금)
2차 접수 ‘11.1.24(월) ∼ 2.18(금)
차수별 선정인원은 입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상담 및 문의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1번지 중소기업연수원 내
전화 : 031)490-1276, 1278, 1279, 팩스 : 031)490-1277
이메일 : jinlotus@sbc.or.kr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사업안내자료 참고
자세히보기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1대1 코칭, 창업공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창업단계 全분야를 일괄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육성
신청자격
사업공고일(’10.12.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1970년 12월 31일이후 출생자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예비창업팀( 2~4인)으로 신청시 선정 및 사업비지원 우대(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신청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1) 신청과제에 대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
* 출원은 제외
2)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
신청분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지원규모 및 한도
'11년 지원예산 : 180억원
지원한도
입교시,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이내 사업비 지원(사업기간 1년 이내)
청년창업CEO는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부담)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CEO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창업기업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 미지원
졸업시,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모집인원
청년창업CEO : 약200명 내외
경영후계자 : 약 50명 내외(별도 공고 예정)
경영후계자는 “제2의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비 등 기타 지원은 없음
지원내용
청년창업CEO를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도 안산 소재)에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
연계지원 : 자금조달, 투자유치, 보증연계 등 기업성장 지원
선정평가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입교심사(최종선정)
유의사항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단, 비입소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하여 선정(입소 신청자 우선 선정)
예비창업자(팀)은 중간점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함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미달자는 매 평가시 10%내외에서 탈락(퇴교) 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1차 접수 ‘11.1. 3(월) ∼ 1.21(금)
2차 접수 ‘11.1.24(월) ∼ 2.18(금)
차수별 선정인원은 입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상담 및 문의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1번지 중소기업연수원 내
전화 : 031)490-1276, 1278, 1279, 팩스 : 031)490-1277
이메일 : jinlotus@sbc.or.kr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사업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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