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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이어폭스 안써? 아니 못써!

나를찾는아이 2010. 2. 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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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기업A사에서 근무했을때의 경험입니다.


대기업은 내부정보유출을 특히나 조심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만 해도 외부로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전사적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물품의 반입과 반출, 사람의 출입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요즘에는 마치 공항에서의 보안검사처럼

가방에든 소지품은 물론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검색하는 곳도 많습니다.


제가 당시 근무했던 A사도 보안내부규정이 철저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항시 시스템트레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크게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유해프로그램의 설치를 거부하는 기능과

USB로 데이터쓰기를 불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USB에 회사내부의 정보를 담는 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 보안프로그램이 유해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PC세팅을 위해 파이어폭스를 설치하려고 하니

에러메시지와 함께 더이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진행할수 없었습니다.


파이어폭스와 마찬가지로 MS에서 버전별 인터넷익스플로어 확인 위해 제공하는

virtual PC 역시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PC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 파이어폭스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었고

수천의 직원들중 단 한명도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들도

파이어폭스를 설치할수가 없으니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리자페이지는

IE에 최적화(?)된 사이트였습니다.


웹에디터는 active X를 필요로 했고

나머지 기능들도 다른 브라우저로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IE만 사용해야하는 환경입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쓰고 싶어도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만 대한민국의 웹환경.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웹접근성품질마크를 붙인만큼 크로스브라우징 잘됩니다.

장차별(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해서

웹표준을 준수하면서 덩달아 크로스브라우징도 잘되는 관공서, 지자체 홈페이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오히려 인터넷 결제, 인터넷 뱅킹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active X를 설치하고 IE로 접속해야합니다.

브라우저 선택권은 박탈당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도 그렇게 만들셈인가요?

대한민국 IT(아이티)강국으로 나아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니가 말한 아이티(IT)가 아이티(Haiti)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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